가평군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군은 매년 1월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 사업장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기업은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 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도 제공하는 한편 농협과 협의를 통해 대출 시 대출금리 인하와 예금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혜택도 혜택도 부여 할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3년 동안 연간 3건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주민이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가운데 지방세를 연간 1천만 원 이상 낸 개인이나 연간 5천만 원 이상 낸 법인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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