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법무사의 유래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부터 토지의 사유제도가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그 처분의 자유도 인정되었을 것이나 토지의 양도 방법이나 공시제도에 관해서는 조선 이후의 것만 알려져 있다.

경국대전 호전(戶典)에는 토지 관리 대장인 양안(量案)과 입안(立案) 등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소유관계의 증명 등의 기능은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개항이후인 1893년 한성부에서 가옥 소유에 대한 공적 증명인 가계(家契)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조선초기 1893년(고종30년)까지는 매매에 의한 토지나 가옥의 양도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목적물의 인도에 의하였다. 문권은 양당사자와 증언, 집필인이 모여 작성했다. 문권의 직접작성은 집필인이 맡았는데 매도 연월일, 매수인, 매매이유 등을 적어 놓고 매도인과 증인 집필인이 기명날인 하였다. 이 사실은 매수인이 매도인 소재관청에 ‘문기’와 함께 소지(所持)라는 입안청구서를 제출 신고하면 일정 양식의 입안문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1906년 칙령 제65호로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이 공포되어 근대적 공시제도의 효시인 부동산 증명제도가 도입됐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집필인의 역할이 오늘날 등기 대리인으로서 법무사 역할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24년 조선 사법 대서인령이 시행되어 1935년 사법서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다가 1990년 현재의 법무사 명칭이 탄생되어 법무사 제도는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올해로 34년이 되며 실질적으로 한강이남의 경기도 18개 시·군지부를 거느린 현재 726인이 넘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대단위 지방법무사회다.

법무사들은 일정기간 이상 법원 검찰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거나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판·검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 4륜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전문직이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은 등기뿐만 아니라 소위 소송의 3단계인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본안소송-강제집행의 각단계에 걸쳐 위임인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함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고 있는 등 일반 서민 대중의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감당하고 있다.

주변의 생활 법률문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접근이 용이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의 조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항상 서민대중의 곁에는 그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법무사가 함께 할 것이다.

방용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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