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등 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폭염과 혹한이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 산업계에서도 폭염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로 폭염, 혹한의 경우에도 태풍이나 홍수, 가뭄, 대설과 같은 수준의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이뤄질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 축산농가의 가축폐사와 채소 가격 급등 등 농·축·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이 구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법제실 검토를 거쳐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에 공식 제출하게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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