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기한보다 60% 단축하는 ‘스피드 행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스피드 행정’은 현재 10일정도 걸리는 민원을 4일만에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올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51.74%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원처리 단축목표 60%를 이루기 위해 ‘민원처리 기준표’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 시는 지연 처리가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통보하는 사전예고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회 이상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공무원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3진 아웃제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스피드 행정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인 위주의 서비스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보다 신뢰받고 주민곁에 다가가는 행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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