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법원 검찰청 이전부지 군청사 활용 검토

여주군은 홍문리 법무단지를 군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여주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하 여주 법무단지)이 여주읍 현암리 640의 3일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빈 건물로 남게 되는 홍문리 법무단지 1만5천779㎡와 건물 3개 동을 군청사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전달했다.

군은 건의서에서 “법무단지 이전 뒤 현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기 직전까지 1년여 간 무상으로 군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은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해 청사 밖에 흩어져 있는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및 각종 복지시설 등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 법무단지 임대료는 연간 3억원 안팎으로 군은 예상했다.

또 법무단지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부지를 사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군은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청사 활용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현 법무단지를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무상양도를 건의했으나 법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받은 바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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