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홍문리 법무단지를 군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여주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하 여주 법무단지)이 여주읍 현암리 640의 3일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빈 건물로 남게 되는 홍문리 법무단지 1만5천779㎡와 건물 3개 동을 군청사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전달했다.
군은 건의서에서 “법무단지 이전 뒤 현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기 직전까지 1년여 간 무상으로 군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은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해 청사 밖에 흩어져 있는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및 각종 복지시설 등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 법무단지 임대료는 연간 3억원 안팎으로 군은 예상했다.
또 법무단지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부지를 사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군은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청사 활용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현 법무단지를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무상양도를 건의했으나 법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받은 바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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