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공원 특혜의혹 道감사청구 ‘훈계처분’ 그쳐
“최근 부임 건설도시국장 도 감사실 출신 작용” 주장…일부선 “섣부른 감사 신청”
군포시의회가 당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경기도 감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도 감사 결과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확한 조사 없이 섣불리 감사를 신청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월 시가 당정동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2억원대의 분수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10억여원 상당의 인공폭포로 선시공한데 대해 특혜의혹를 주장하며 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도 감사담당관실은 기술감사 1명과 직원2명을 파견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 볼라드 설치높이 부적정, 고사목 하자 보수미흡, PVC우수관 시공 감독 및 탄성고무롤 포장시공 관리소홀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시는 원청사인 A조경이 하도급에 지시한 후 발주처인 군포시에 7개월이 지난 후 하도급계약을 통보했다며 A조경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해당부서 팀장은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훈계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최근 부임한 건설도시국장이 도 감사실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벌인것이 아니냐”며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B 시의원은 “이번 도 감사는 공무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펼친것”이라며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B 시의원은 “도 감사를 요구할 당시에 좀 더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 감사를 의뢰했어야 했다”며 “잘못하면 군포시의회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 과정과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사실인데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도 감사를 의뢰하기 전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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