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종합감사 및 청렴활동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 시민감사관 자격 요건은 각 지사 소재 해당 시·군·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시민으로, 국내 산업 및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법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기술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상임감사위원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행하거나 감사를 지원하게 된다.

김광래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자체적인 내부감사와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함으로써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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