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이천시장 “외국인 투자촉진 취지 안맞아…功들인 지자체만 골병”
국내 특정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영업하다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외국인 투자 및 자유무역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업 유출로 해당 자치단체는 지방세 감소 및 종업원 이주 현상이 발생,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지역공동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21일 이천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 SK 하이닉스 건물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스테츠칩팩코리아가 그동안 탈이천을 고민하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천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시는 그동안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이천 존치를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산단의 유상임대, 전력·용수·폐수시설 지원 등에도 불구, 회사는 결국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월등한 영종도 이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50년간 토지임대료 감면은 물론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초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존에 등록된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법 취지 자체가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임을 볼 때 국내 특정지역에서 20년 이상 기업활동을 해 온 외투기업에 대해 임대료와 조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면서 “스테츠칩펙코리아가 이전하면 지방세 감소와 종업원 이주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상권붕괴로 지역공동화 현상 발생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난 1984년부터 하이닉스에 이어 이천 제2의 기업으로 연간 7억달러의 매출과 상시 근로자가 2천300여 명에 달해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이천지역의 대표적 중견기업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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