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돌연 남양주시 ‘특정감사’ 논란 월류관로 설치 시기·무단방류 사유 등… 남양주시·시민단체 반발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한 환경부(본보 21일자 1면)가 돌연 직접 ‘특정감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특정감사 실시 근거로 언론사 보도 내용을 제시했지만, 보도 내용 자체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어서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자신이 감사’하는 꼴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23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는 오는 31일까지 6명의 직원을 투입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하수처리시설 국고 보조 내역과 적정 집행 여부, 월류(BY-PASS)관로 설치 시기와 무단방류 사유, 고도처리 공사 이후 6년 이상 무단방류 인지 여부와 조치 내용 등이다.
이는 환경부가 화도하수처리장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감사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자 남양주시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특정감사 근거로 제시한 것이 언론보도 내용인데, 이 보도 자체가 환경부 발표 내용이다”며 “이미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지역 28개 시민·사회·환경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남양주시민은 환경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이 있는데 이번 일로 상처를 입게 됐다”며 “수사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과 행정 불신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창재·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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