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간통죄

필자는 친구들과 모임자리에서 성폭력, 무차별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간통죄까지 이야기를 화두로 열을 올리며 격론을 치른바 있다. 그래서 이번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내를 간통당한 사나이를 영어로 뻐꾸기라고 한다. 작가 쵸서의 ‘새들의 회의’에 보면 미모의 여신 헤라는 뻐꾸기를 수호신으로 삼고 사는데 헤라의 미모에 홀린 제우스신이 뻐꾸기 탈을 쓰고 접근 간통을 한데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대국가인 부여에서도 간통하는 자를 잡아 죽였다고 위지(魏志)에 적혀있다. 고려 충렬왕은 사랑했던 후궁 무비가 간통한 사실을 알고 많은 신하 앞에서 죽였다. 후고구려 궁예는 그의 아내 강씨가 간통했다하여 벌겋게 달아오른 쇠방망이를 국소에 꽂아 죽이고 그의 소생인 두 아들마저 죽였다.

조선조에 들어 상민들끼리의 간통이면 곤장 백대를 때려 3년간 유배를 시켰지만 양반의 부녀자로서 간음하여 풍교를 문란히 한 경우에는 간부와 더불어 교형에 처했다고 ‘대전속록’에 적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혼과 과부재가의 전통 때문에 간통소지가 많아 가문에서 사형으로 교살·침살시켜도 공법에서 합법화 해 주곤했다.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 정신에 따라 자유의사에 의해 결합하는 간통은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통은 분노의 대상은 되고 있을망정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질 않고 있다.

특이한 나라로 프랑스에서는 간통이 부부의 집에서 자행되었거나 그 관계가 지속되었을때에 한하여 처벌받고 일본에서는 혼인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끔하고 형법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다.

간통죄가 처벌되는 나라는 유럽의 소수 가톨릭 국가와 한국, 중국 등 유교문화권에 국한돼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241조에서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있긴 하지만 요즈음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며 간통행위의 정교때마다 각각 하나의 독립죄를 구성한다. 특히 간통죄는 종용이나 유서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고 현행 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30일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1명의 의견차이로 겨우 합헌 결정은 내렸다.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형사처벌에서는 제외되겠지만 간통을 둔 전통과 의식구조 등 여건을 감안, 그 시기가 언제여야 하는가는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방용규 경기중앙지방법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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