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키로
의왕시의회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에 나섰다.
의왕시의회 전영남·전경숙 의원은 4일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두 의원은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구성, 관련기관 간 연대 형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개선과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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