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정직·견책에 그쳐
지난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된 경찰들의 징계가 정해졌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청 감사관실은 당시 오원춘 사건을 담당했던 전 수원중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계장, 강력7팀장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했다.
징계수위는 서장 감봉 1개월, 형사과장 감봉 3개월, 형사계장 정직 2개월, 강력7팀장 정직 3개월 등이다. 또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과 112센터장 등은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놓고 심하면 파면까지 예견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 감사관실은 앞서 지난 5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와 경기지방경찰청 경찰 14명 중 5명을 중징계하는 등 11명을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하고, 3명은 경고조치한 바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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