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 사실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읍·면담당 공무원과 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무단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집단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 노숙자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을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군은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정리되며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로 발견된 경우에는 고발 등의 법 조치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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