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지침’ 강화따라 자금압박 가중…대책 마련 호소
양평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업 관리지침 강화로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양평군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계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3년마다 회계결산일 기준을 전후로 60일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에 의해 정해진 종목별 자기자본금을 보유한 후 경영진단을 받아 주기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면허별 자기자본금은 토목공사 2억원, 철콘 2억원, 건축 7억원, 토목 7억원, 토건 12억원 등으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12억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못하면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는 물론 자본금 미유지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말소처분을 받게 돼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는 인맥을 동원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엄격해진 대출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마땅한 담보력이 없는 경우 사채업자를 찾아 고리로 자금을 대출받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역 내 건설업체 105곳 가운데 70~80%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자본금 확보를 위해 사채시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자본금 심사규정 강화가 부실 건설업체 난립을 일정 부분 막는 효과는 거두겠지만, 이 같은 제도로 되레 지역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건설경기 불황에 일거리도 없고 개점휴업 상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본금을 확보할 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연말이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에 비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이 목적이 아닌 부실한 건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자체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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