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매년 50만원 지급 ’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지역에서 75세 이상으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며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에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이 지급된다.
의왕시의회 김상돈·전경숙 의원은 6일 “최근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과 노인에 대한 공경심·부모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게 돼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의왕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같은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효가정’으로 선정해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의왕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의 효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법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법인 또는 민간단체가 효행 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비롯한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상돈·전경숙 의원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효행교육 장려에도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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