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비 난무…시민 안전위해 조례 제정 시급”

안성자동차정비사업조합 시의장 방문 간담회서 촉구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안성지회가 차량 불법 정비를 막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윤상균 지회장과 임원 6명은 지난 7일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지역 자동차 및 경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안성지역 인구대비 차량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검사정비 업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특히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에 따른 경정비 업체의 난립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검사소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또 이들은 일부 업체에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정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자동차 업계의 문제점을 시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균 안성지회장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수리업체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서비스질도 떨어지고 불법 정비가 늘고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재 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시의회 차원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 수집과 법 검토를 거쳐 경정비 업체의 일시적 제한을 두는 조례제정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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