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는 다가오는 추석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특별사업 경찰관을 비롯 가평군 공무원 및 소비자 단체회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제조, 가공, 통신판매 업체를 비롯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 부정 유통되는 상품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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