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석절 물가대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8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과 개인서비스(5개) 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설정해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으로 가격동향과 성수품 수급상황 등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인상된 물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합을 통한 부당요금인상과 성수품 사재기, 매점매석, 부정축산물 유통 및 섞어 팔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대형할인점등을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을 확인 및 현장물가 점검활동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은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재래시장 및 가평사랑상품권 이용하기, 검소한 명절보내기 등을 통해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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