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미정 의원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10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성평등 정책수립,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성평등 촉진시책 시행, 성평등기금 설치·운용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오산시 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어느 특정 한 성(性)이 전체 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성 차별을 금지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투자, 출연기관) 임용과 관련 조례안에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정해 보직관리, 승진, 포상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편성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이 밖에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성평등 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김미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양성평등을 위한 진일보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오산시의회 187회 임시회에서 토론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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