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무자격자 근무 사회복지시설 방치

의왕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수천만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왕시민모임’ 소속 364명의 시민은 의왕시가 A 노인복지관을 지도·감독하면서 불법 운영하게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부정지급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 5월7일부터 11일까지 의왕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왕시는 B 사회복지법인에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면서 B 법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관련 경력이 없는 3명이 채용됐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더욱이 의왕시는 B 사회복지법인이 2차례에 걸쳐 의왕시에 3명을 채용해도 되는지를 질의 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3명은 2개월여 간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왕시는 이들 3명의 무자격자 및 퇴직자 등 총 6명에게 4천754만원의 종사자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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