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설치’ 정부에 개선 건의

용인시, 농지 일시적 사용·보전산지에도 조성토록 관련 법 개정 요구

용인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불법 오토캠핑장(본보 8월15일자 7면)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용인시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캠핑문화 확산의 여파로 시내에 오토캠핑장이 늘면서 현재 처인구와 수지구 등지에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은 모두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캠핑장은 대부분 토지형질 변경없이 농지나 산림을 훼손한 뒤 무단으로 조성돼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돼 까다로운 현행 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오토캠핑장과 관련한 법령은 자동차야영장업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상 자동차야영장으로 등록하려면 2차로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캠핑장 대부분이 깊은 산속이나 계곡 등에서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캠핑장이 유휴농지와 산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상 자동차야영장업 이외에는 사실상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농지 3천여m² 당 농지전용부담금도 1억5천만원에 달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토캠프장의 경우 원상복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오토캠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에도 오토캠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관광진흥법 상 갖추도록 한 자동차야영장 인근 2차로 진입로 폭을 완화하고,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1종금린생활시설이나 관광휴게시설 범주에 오토캠핑장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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