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여 개월을 앞두고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경우 부모는 물론 그 가족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과 부담감은 매우 크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도 문제이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게 될 장애자녀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염려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 장애인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이다.

2002년부터 장애인부모들의 열망을 기화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드디어 지난 해 12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1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행 10여 개월을 앞두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 새로운 개정민법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이용대상자 및 범위를 넓히고, 부드럽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3가지 유형의 법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후견계약’제도를 창설하였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의 사무를 모두 관리하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며 자연인·법인 모두 가능하다.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권한의 범위를 정하며, 성년후견인이 중대한 재산권에 준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성년후견제도 실시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성년후견제가 저소득 계층의 이용이 힘든 점을 감안해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두번째는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규정의 명문화문제이다. 그리고 세번째,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후견인 양성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성년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후견인의 자격 중 법인의 경우 후견법인설립 기준이나 운영지침 등과 관련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별도의 법령이나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할 가정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현행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0여개월 후면 시행될 성년후견인제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젠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국민 모두가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도록 국가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신상에 대한 후견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는 동시에,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그들의 복지를 보충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폭 넓은 교육 커리큘럼 및 관리체계 등도 구축돼야 한다.

오랜 시간을 거쳐 제정된 제도인 만큼 성년후견인제도가 진정한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향금 용인시 장애인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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