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양평지역에도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골프장 유치로 인한 세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양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0년 7월부터 환경부 고시를 통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골프장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평지역에는 그동안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 지역과 양동면에만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중 Ⅱ권역에 골프장 입지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는 용문면과 지평면,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 지역 등 4곳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군은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향후 골프장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세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전체 면적 중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중 Ⅰ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빼면 50% 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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