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광명시, 기아차 소음·악취 봐주기 처분”

조업정지 대신 개선명령에 환경민원 소하리 민심 격앙 市 “지역경제 영향 등 감안”

광명시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소음·악취 등 환경민원(본보 7월 27일자 10면)과 관련, 지역경제 영향과 기아차의 글로벌 신인도 추락 등을 우려해 조업정지 처분 대신 4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하리 주민들은 시의 이번 조치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고려치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안병모 도시환경국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기아차 행정명령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시는 주민들이 소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소음을 측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한 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기아차가 지난 7월 시에 소음개선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소하리공장 주변에 대한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심야시간(밤 12시∼이튿날 오전 6시)의 대상소음도(공장소음)가 47dB로 배출허용기준을 7dB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아차에 대한 심야시간 조업정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업정지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보장이 어렵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기업의 대외 신인도 추락을 우려해 개선명령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국장은 “고통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닌 소음기준이 낮은 녹지지역에 위치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애 소하휴먼시아 7단지 입주자 대표는 “글로벌기업을 표방하는 기아차가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조업을 강행하는 횡포를 보이고 있다”며 “객관성이 없는 측정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고 처분도 솜방망이에 그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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