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66.7%(1천619만원)에 불과해 OECD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소득도 낮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미흡한 노년층의 빈곤 위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77.5%가 1천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고령농은 농지 외에 소득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관 약화와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등의 신조어로 대변되는 경제위축은 노후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 제도로,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면 가능하다.
2011년 처음 도입 이후 현재까지 2천70명이 가입하여 월평균 97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져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약정종료 시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 등 20∼30세대 젊은 농업인들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게 됨으로써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한 생각보다도 먼저 자식 걱정부터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덜어 줄 농지연금을 효도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정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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