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평택 저장탱크 리프트 특혜”

홍일표 의원, 발주과정 승인 기준 외면 특정업체 수십억 이익 주장

한국가스공사가 평택기지의 저장탱크용 리프트를 발주하면서 관련 승인 기준을 지키지 않아 특정업체에 24억여원의 이익을 안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인천 남갑)은 지난 12일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납품비리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4월 평택기지의 저장탱크용 리프트를 발주하면서 시공사인 A사로부터 H사을 신규 공급원으로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H사는 지입자재 공급업체 승인 기준인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탈리아 회사와 Sole Agent(일수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납품실적 증명원을 받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 리프트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이탈리아 업체와의 기술제휴를 납품실적으로 판단, 이를 승인했다.

가스공사는 다음해 10월 리프트 제작사양서의 승인을 요청한 A사로부터 H사와 이탈리아 업체의 계약이 파기됐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계약 해지는 승인 기준에 제시된 최근 3년간 동일한 물품 납품실적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가스공사는 승인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H사가 지금까지 평택기지, 통영기지 등 모두 24억6천400만원 상당의 리프트를 납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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