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내 ‘5층이상·연면적 660㎡이상만’ 건축 심의키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3층 이상, 연면적 495㎡이상에서 5층 이상, 연면적 660㎡이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건축주가 원할 경우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제도도 개선안 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축규제 사항 중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아파트의 경우 5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완화했으며, 3m이상 띄어야 하는 1천㎡이상 건축물중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외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활성화와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법 등에 의해 13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부설 주차장 증설, 단지내 도로 포장, 경로당 보수 등 총 102개단지에 사업비 56억5천만원을 투자, 152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2013년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48개 단지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신청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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