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금액이 경기도내에서만 19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가 연말 대통령 선거 등을 적극 활용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천 패션 물류단지에서 도청 실·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연보전권역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가 조사한 결과 수정법 및 산집법 등의 규제에 묶여 있는 기업 투자액만 19조6천억원(62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최대 100만㎡로 늘리고, 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증설 면적도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0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활용, 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도 만들어 후보 선거 캠프와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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