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새마을금고, 1년 되도록 ‘임원선거 내홍’

금고측 항소 법정다툼 장기화…애꿎은 조합원만 피해 우려

이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말 치러진 이사장 등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금융으로 대표되는 새마을금고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법정 다툼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에 따르면 여주지원은 지난달 27일 Y씨(54)와 L씨 등 2명이 이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이천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이사장)가 2011년 10월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이사장으로 하고 7명의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무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측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 법정 다툼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사장과 이사 후보로 등록한 Y씨 등을 ‘새마을금고법 임원결격사유’를 들어 임원후보등록 무효처리했다.

이에 Y씨 등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이유 없다’며 반려되면서 법정 다툼에까지 이르렀다.

금고측은 Y씨 등이 재직 중 과실로 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결격처리된 것으로 당시 후보등록 무효처리는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Y씨 등은 “법원이 ‘임원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임원선거를 다시 실시해야하는 형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선거비용과 법정소송비 등 회원들의 재산을 제 호주머니 쓰듯 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L이사장은 “당시 Y씨 등이 후보 등록에서 결격처리된 것은 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 이유로, 정관에 의거 조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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