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례 추진… 29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의정부시민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의정부시의회는 24일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이은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차원의 자살예방 책무와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했다.
조례안은 주민이 자살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위험자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살예방과 생명문화조성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경력관리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영일, 조남혁, 강은희 의원이 발의 연서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뒤 내달 2일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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