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주민만 분진·악취 고통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의정부시 신곡동 도시환경㈜의 이전을 놓고 시와 업체간 공방이 3년째 지속되면서 분진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25일 의정부시와 도시환경㈜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도시환경㈜가 지난 1999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온 시유지 등 부지 8천149㎡ 일대를 지난 2009년 7월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지정하면서 이 업체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는 시유지 대부계약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보관시설기준 위반과 사업장부지 규모기준 미달, 허가용량 2만t 이상 폐기물적치, 사업장 외 건설폐토석 10만t 이상 불법방치 등을 들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고 있다.
도시환경㈜는 이에 맞서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으로 맞서며 현재 양측이 진행 중인 소송만 4건에 달한다.
市, 폐기물 야적장 공원부지로 지정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에 소송전
의정부시가 도시환경㈜를 상대로 제기한 시유지 적치 폐기물처리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 1건과 도시환경㈜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보관시설기준 위반 및 사업장부지 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 등 행정소송 3건 등이다.
이 중 보관시설 허가기준 미달에 따른 2개월 영업정지처분(2011년 11월12일~2012년 1월10일) 취소 본안소송은 지난 4월16일 도시환경㈜가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9월5일 시의 항소심도 기각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각종 위반행위로 영업을 못했던 도시환경㈜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지난 4월19일부터 다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변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진흥 등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분진과 악취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다며 올해 초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 인근 병원, 학교 등에서도 수년째 이전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어 긴 법정싸움이 끝날 때까지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며 “법적인 판결로 종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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