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동부권 주민비대위, 환경부에 탄원서 제출 예정
남양주시 동부권 주민들이 화도하수처리장 사태에 따른 환경부의 건축행위 규제 계획에 반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주민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남양주시 동부권역 주민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남양주 동부권에 대한 개발허가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주민서명부를 다음달 중순께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화도읍과 조안면, 수동면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주말부터 규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비대위는 다음달 초까지 주민 3만여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탄원서와 함께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환경부가 남양주시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삭감하면서 발생한 일인데도 수십년간 희생한 남양주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주변 개발사업을 규제할 경우 화도읍과 수동면, 조안면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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