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급제외 됐거나 소득·재산이 감소한 미신청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30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수급권이 결정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78만원(부부 가구 기준 124만 8천원)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산출한다. 또 상시근로자면 소득 43만원, 일반재산이면 6천800만원, 금융재산 2천만원을 공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를 참고하면 된다.
오산=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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