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변경

광명시청 부설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요금체계로 개편됐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존 30분이던 주차요금 단위 시간이 10분으로 조정, 입차 후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그 이후에는 10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청 주변 주민들의 주차난을 감안, 토·일·공휴일 및 평일 오후 9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

또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해당민원 담당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으면 2시간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이용자 수가 증가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장기주차 이용이 빈번했던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지난 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새 요금체계는 조례 공포일인 지난 5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주차 등으로 가중됐던 부설주차장의 주차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5부제 시행 및 장기적인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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