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행정… 업체만 배불렸다

서울국토관리청, 산지개발허가도 없이 도로점용허가

여주 D산업, 임야훼손 이어 37번 국도 토석 불법반출

여주 D산업이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초과해 종중 소유 임야를 훼손하고 수십만㎥의 흙과 돌을 불법으로 채취, 판매해 물의(본보 26일 1면, 30일 10면, 31일 7면)를 빚은 가운데 확·포장 중인 37번 국도의 비탈면 1만4천500여㎡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서 흙과 돌을 채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도로점용을 허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D산업이 근린생활시설 등 산지개발허가를 받기도 전에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10년 7월 D산업이 점동면 사곡리 산 18의1번지 일대에 신설 중인 국도 37번 도로의 비탈면 3천100여㎡에 근린생활시설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을 신청,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토청은 또 공장부지로 조성할 계획이던 점동면 청안리 산 11번지 일대 도로 비탈면 1만1천400여㎡에 대해서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도로점용 허가는 D산업이 근린생활시설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여주군으로부터 산지개발허가를 받기 2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산업은 도로 비탈면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후 많은 양의 토사를 채취해 이천시 장호원 등 인근 공사현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D산업이 점용을 허가받은 도로 비탈면은 20~30m 높이로 근린생활 및 공장부지 진·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도로 점용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도로 비탈면에 점용허가를 한 뒤에도 서울지방국토청은 2년이 넘도록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군 관계자는 “도로점용은 특정시설 개발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산지개발허가를 받고 부지 조성 등 사업이 시작된 이후 허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며 “개발허가를 받기 이전에 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점용을 허가한 비탈면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청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완공 이후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담당자가 개발행위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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