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는 학생들이 판ㆍ검사와 변호사, 배심원 등이 되어 학교에서 발생된 교칙위반 행위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 여주 세종고(교장 김은옥) 2층 세종자치법정실.
서기 마유리 학생이 개정을 알림과 동시에 주심판사인 유병훈군과 부심판사 김성은, 윤지원양이 재판장에 들어선다.
잦은 교칙 위반으로 법정에 선 교우들의 처벌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이 끝난 뒤 배심원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되고, 판사는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학생들이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안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 만큼 판결 내용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 그대로 반영됐다.
세종고 학생자차법정은 학생들이 판ㆍ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을 이루어 학칙을 위반한 학생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또 세종자치법정은 학교생활규칙 위반으로 과벌점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판결을 통해 교내 봉사활동, 자기성찰 및 담임선생님의 지도 등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이번에 세번째로 열린 세종학생자치법정은 1학년생으로 구성된 판사 3명외 허윤강, 이동기, 양해정 검사 3명, 최은, 박경만, 주다빈, 변호사 3명, 배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각 및 복장불량 등 과벌점 학생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사의 형량 발표에 이어, 배심원들이 세심한 자료 검토와 과벌점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양형 기준을 정해 발표하고, 주심판사를 맡은 유병훈군과 배석판사 2명이 배심원들의 결정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
세종자치법정을 지도한 이기재 선생은 “학생자치법정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아주 명쾌한 판결로 과벌점 학생들도 아주 만족해 하고 있다”며 “이번 자치법정 참여 학생 모두가 다음날인 10일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단체봉사활동을 하면서 우정을 다지는 기회을 가졌다” 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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