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와의 금고 지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4년의 약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금고는 남양주시가 각종 세입금 수납이나 세출금 지급 등 금융업무를 하기 위해 지정·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시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게 최근 조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분 없이 하나로 금고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개경쟁에 따른 제안서는 12월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친 뒤 12월4일 접수받는다.
이후 심의를 통해 차기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내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고 업무를 독점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