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성남시 체납세 징수팀은 서울에 거주하는 A씨 자택을 가택 수색하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징수팀이 열쇠공을 부르고 112신고센터로 경찰관 입회를 요청해 강제 진입을 시도하자 그때서야 현관문을 열었으며, 징수팀이 동산 압류를 시작하자 체납자는 세금 2천300만원은 물론 열쇠공 출장비 5만원까지 즉시 납부했다.
성남시가 밀린세금을 받기 위해 도입한 가택 수색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9월25일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주민세 체납자 가택을 수색실시, 5건 3억4천1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건은 가택 수색 당일 밀린 세금을 완납했으며, 나머지 1건도 조만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유태 시 체납세징수팀장은 “부동산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등재하면 압류할 수 없지만 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공매를 통해 절반을 환수할 수 있다”며 “가택수색이 주는 상징성과 압박감이 커 압류물을 공매처분하기 전에 대부분 체납액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은 검찰 지휘를 받아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갖게 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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