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서울 주유소 연료탱크 유증기 폭발사고 등 위험물 화재사례 소개, 위험물 취급기준 등 최근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안내, 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간담회를 마치고 대한송유관공사(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를 방문해 위험물의 유통과정과 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사고에 대한 위험성, 예방대책, 유사시 긴급조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성남소방서는 이번 현장학습으로 위험물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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