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동두천시청 옥상철탑 점거 농성

이틀째 부당해고 철회요구

공공운수노조가 동두천 시청 옥상철탑에 올라가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경인지부 대양운수 분회장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지난달 12일부터 한달간 농성을 이어오다 급기야 철탑에까지 오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사측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다 오후 3시께 10여명의 노조원들이 기습적으로 옥상을 점거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경인지부 정비사지회 차모 사무장과 민주버스본부 전 사무국장 김모씨 등 2명이 14일 오후부터 철탑에 올라가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대양운수 노조는 사측이 지난달 8일 분회장 성모씨(50)를 ‘배차 시간이 늦다는 시민 민원’을 이유로 해고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성 분회장이 배차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법정 속도를 준수했기 때문”이라며 “시내버스 운전의 특성상 준법운행을 하면서 배차 시간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차 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교통신호를 무시해서라도 운행하라는 것인데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배차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자가 해고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9월 동두천시로부터 운행시간 미 준수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게 되자 성씨를 해고했다”며 “지난해 3월 불성실한 근무로 한차례 해고됐던 성 분회장이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성실근무를 조건으로 복직됐으나 이후에도 노조원들과 함께 준법운행을 이유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아 잦은 민원이 야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동두천시는 연천군으로부터 지난 9월11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연천관내를 운행하는 대양운수 56번 및 56-3번 버스의 운행시간 미 준수에 따른 민원을 이첩받아 같은달 17일 대양운수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병력 1개 중대를 배치했으며 소방서도 사다리차 등 장비를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