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해… 버스 지원 축소 없을 것” ‘택시 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에 정부, 상정보류 요청…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버스업계가 이에 반발해 22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정부도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고 나서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각종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전체회의에 출석,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버스업계의 반발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민·안산 상록갑) 등 여야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국토해양위)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버스 지원 예산과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 택시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법안처리를 주장했으며, 논란 끝에 박영선 위원장(민) 대신 회의를 진행한 이춘석 간사(민)가 가결을 선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민·인천 남동을)은 법안 통과후 논평을 내고 “택시 대중교통화로 인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축소는 없을 것이며, 잘못 알려져 있는 전용차로 통행 역시 개정안에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며 “이번 개정은 공로수송의 47%를 담당하고 관련 종사자 30만명인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법안통과와 관련,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개정안은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2일 0시를 기해 파업 입장을 밝히고,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본회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기로 결정, 여야가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버스 파업 자제도 동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해 왔고, 이해관계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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