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HearSaver) 대상자로 선정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119구급대원이 하트세이버(HearSaver) 대상자로 선정됐다.
양주소방서 119상황실에 심장질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달 22일 밤 10시4분께.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119구조대 이진석 소방교(38)와 변성수 소방사(33)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 A씨(64)는 방안에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자동세제동기(AED)를 이용해 심장에 충격을 주는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대원들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한 뒤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결국 A씨의 심장박동과 호흡이 극적으로 돌아왔다.
병원으로 옮겨져 다음날 의식을 회복한 A씨는 뇌손상 등 특별한 이상증세 없이 주위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씨는 퇴원 후 지난 21일 건강한 모습으로 119구조대를 방문해 고마움을 전했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최초 출동했던 119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수술을 없이 약물치료 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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