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농어업인 중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50% 경감해 주기 위해 일제조사에 나섰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중 농어촌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실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된다.
또 연금보험료 경감대상은 거주지에 제한이 없으나 농업 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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