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60여년 주민들 피해 道가 국가 상대 청구소송 해야”

안병용 의정부시장 촉구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난 60여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7일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시장은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났음에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 2006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를 할 때는 편입토지 무상 양여와 소요 시설비를 지원하고, 공공목적 사업과 민간 사업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특히 “의정부시는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며 “ 경기도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 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은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 차별, 특별법의 문제점 등에 도내 미군부대 관련 6개 시·군이 협조체를 구성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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