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학폭근절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초ㆍ중학생이 폭력을 휘두를 시 강력한 처벌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는 날로 흉포화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위탁교육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올 3~8월까지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폭력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건 수가 1만 7천97건으로 이중 초등학교 1천899건, 중학교 1만 359건, 고등학교 4천799건 등으로 조사됐다”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가해학생에 대해 대안학교를 비롯한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강력한 처벌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자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의는 현행 학교폭력 법의 단서조항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이나 학교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라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시스템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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