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희망 공동주택 추가 모집

군포시가 지역 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식 적용대상 공모를 추가로 실시,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배출 비율과 관계없이 세대수로 나눠 부담하고 있어 종량제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개별계량 제도를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접수받아 종량제 시행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개별계량 방식이 적용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는 음식물쓰레기 1㎏당 6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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