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시의원 등 13명 “지자체 막대한 재정 부담” 국회·정부에 건의
의정부시 의원들이 경전철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도록 도시철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과 수도권 환승 할인 도입시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노영일 의원 등 의정부시의원 13명은 10일 열린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경전철은 1일 평균 승객이 협약수요의 16%에 불과하고, 지난 11월 한 달간 요금을 350원으로 대폭 할인했는데도 협약수요의 3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전철 사업자는 매월 20억원의 적자로 연간 24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운행중단, 사업포기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의정부시는 43만 시민의 발을 묶지 않기 위해 재정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고,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이 같은 의정부경전철의 위기는 국책연구기관(KDI)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검증를 잘못해 수요를 과다 예측하고, 정부가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시킨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앙정부가 마땅히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07년부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외면과 지방자치단체의 환승 할인 손실지원부담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승 할인 운영손실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원 13명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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