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속에 처음 채택된 2개의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10일부터 6개월간 본격 가동된다.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제201회 정례회에서 제2차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유희)와,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호)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감사관, 민원총괄관,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 출장소이며,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감사관, 총무기획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평생교육원,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범위는 평내동 포레스트힐 관련 인허가 과정과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며, 별내지구내 대원칸타빌 아파트 관련 사업계획 승인과정, 당초 설계서와 준공설계서의 차이에 따른 부실시공 여부 등이다.
또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전 과정, 다산길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지도감독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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