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지역 내 골프장의 압류 토지를 강제 매각키로 했다.
시는 12일 가산면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압류 중인 우금리 땅 7필지(2천406㎡)를 전자공매 한다고 밝혔다.
1차 전자공매는 내년 1월 7~9일 감정가격 51만1천731원의 절반인 25만5천866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도(http://www. onbid.co.kr)에서 진행되며 낙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을 매주 10%씩 낮춰 입찰이 진행된다.
경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181)나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1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토지를 압류당한 이 골프장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 53건, 301억원을 34개월 동안 체납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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