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 10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27명의 명단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자 성명, 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4억52백만 원으로 법인이 17개 업체 18억19백만 원, 개인이 10명에 6억33백만 원으로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동작구 소재 H업체로 등록세 등 2억 87백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50세)로 취득세 등 1억 22백만 원을 체납했다.
한편 군은 지난 4월부터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 발송,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게 납세의무를 압박해 납세완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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